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해제에 관련된 용어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주식을 하다 보면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참 많습니다.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거래소는 투기적, 불공정거래의 의심이 있는 종목을 찾아 투자자에게 주의 -> 경고 -> 위험 순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.
목차
투자주의 종목
투자주의란 특정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일시적으로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. 투기적 성격이 있는 종목에만 해당되니 주의를 받으시면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. 즉 투자주의는 투기적이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경각심을 드리고자 하는 종목입니다.
투자주의 종목 선정기준
-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
-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여고된 종목
- 15일간 연다라 상승이며 소수계좌에만 매수가 되는 종목
- 단일계좌에 거래량 상위 종목
- 상한가 잔량 상위 종목
- 종가급변하는 종목
- 소수계좌, 소수지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
투자경고 종목
투자경고는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지정예고에 거쳐서 지정을하며 증거금률은 100%변경되고 신용, 미수 등의 레버리지 매매를 할수가 없는 상태 입니다. 즉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하거나 지정예고 단계가 거친 후 지정이 되며 경고 종목 지정 후 추가적 급등이 있으면 거래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.
투자경고 종목 선정기준
- 15일 전 종가보다 100% 이상 상승 또는 5일전 종가보다 60%이상 상승
-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
- 15일간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보다 3배 이상 차이
투자경고 종목 해제 기준
투자경고의 지정을 받은 후에 10일간 아래의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10일 후의 종가가 5일전보다 60% 이상 상승
- 10일 후의 종가가 15일 전보다 100% 이상 상승
- 10일 후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에서 최고가
투자위험 종목
투자위험이란 투자 경고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과 동시에 1일간 거래가 되지 않으며 추가 급등되면 또 다시 거래가 정지됩니다. 즉 지정예고를 먼저 단계가 거친 후에 지정이 됩니다.
투자위험 종목 선정기준
- 단기급등( 투자경고 지정 5일 째 날부터 5일전보다 60%이상 상승 )
투자위험 종목 해제
투기과열이 식어 투자위험에서 벗어나면 투자경고로 지정이 되고 10일 거래 이후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지가 되며 투자주의의 1일을 지나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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